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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두번째] 대기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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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지불 후 대기 상태(서비스 받기 전)에서 걸린 경우에는
(1) 성매매업소에 가서 요금을 지불한 상태만으로는 현행범이 아닙니다.
현행범이라면 단속 당시에 범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유사성교행위 중이었거나,
상대 아가씨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진술을 받았다면 현행범이 됩니다.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므로 경찰서로의 동행요구에 거부하면 체포됩니다.
(2) 단속 현장에서
"마사지업소(유사성행위업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라는 진술서를 써주었다면 현장에서
"무혐의처분"된 것입니다.
그 진술서(참고인진술서)는 업주를 입건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돈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마사지업소(유사성행위업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라는 진술을 요구한 것은
그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엮으려는 것입니다.
업소에 드나든 고객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라는 진술을 받으면, 이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고,
성매매의 혐의를 밝히지 못해도 이를 바탕으로 업주를 "성매매알선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부터는 "건전 마사지업소인줄 알고 대기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써주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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