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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세번째] 단속 대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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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건에서는 "현행범(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사진)"이거나, "정황증거+당사자의 자백"이 없이
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모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물증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업소의 예약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의 4자리 뒷번호만으로는 정황증거로서의 증거능력도 없습니다.
통신회사별ㆍ국별로 뒤 4자리가 일치하는 번호는 부지기수입니다. 설령 업소전화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뒤 4자리가 일치하는
핸드폰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소실장 및 상대 아가씨가
"업소에 왔다"는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 한 "문의전화만 했다"라고 진술하면 됩니다.
만일 예약장부상의 핸드폰 4자리 뒷번호가 통화내역 및 실장의 진술로 본인 것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소에 간것 까지만 증명합니다.
그후 티에 들어갔는지, 들어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당사자의 진술만이 증명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유사성교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다면, 경험칙상 비록 말이 안되는 얘기일지라도 유사성교행위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경찰 이 이를 엎으려면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으니 당사자를 회유ㆍ협박하여 자백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현행범 또는 물증이 없는 한,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면 "당사자의 진술"만이 증거능력이 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대표적으로 경찰의 유도신문이 있습니다. 상대 아가씨가 자백했다면 그 조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가씨의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보여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먼져 들이 밀고 "아가씨가 다 불었으니 자백하라"고 합니다. 안보여 주는 것은 아가씨가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3) 1번이 아니라 1백번을갔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이 유사성교행위를 입증하지못하고, 당사자가 부인하면 처벌할수 없습니다.
(4) 상대아가씨의 단속마인드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경찰이 재조사한다고 소환해도 계속부인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텻다가 일순간에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이전 진술의 번복을 유도하기 위한 소환에는 불응해도 됩니다.
아가씨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소환에 응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5)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도 없이 재조사 한다는 것은 검찰의 재수사지휘를 받은 것입니다.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재수사하여 자백을 받아 엮으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6) 핸드폰통화기록은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면 조회할 사항이지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필요도 없는 사건인데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경찰이 발급받으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으로 통화한 내역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 전화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느냐 안했느냐"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7) 당사자 모두가 부인하는 진술을 하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십번을 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상태에서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존스쿨없는 기소유예처분을 합니다.
또한 이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조사가 끝난 사건을 새로운 증거도 없이,
단순히 진술번복을 유도하기 위해 재소환 한다면 소환에 불응해도 됩니다.
"나는 이미 다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번복이란 있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됩니다.
최근들어 성매매사건은 예전처럼 검찰에서 재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종결 후 기소(정식기소/약식기소)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의 송치의견을 내면 거의 그대로 결정하여 종국적으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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