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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네번째] 후기 탐방 및 후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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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본문
인터넷상 카페나 업소 자체 카페에 게시한 탐방기가 성매매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1) 탐방기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느 성매매사건과 마찬가지로, 탐방기에 등장하는
① 작성자 본인 또는 상대 아가씨의 성매매진술
② 해당업소의 방문 및 대금결제확인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처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확보되었다면 후기를 따로 증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인터넷 사이트들을 아무리 모니터링 한다고 해도 그렇지,
탐방기까지 읽어가면서 단속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코미디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경찰이 출근해서 하루종일 탐방기만 읽다가 퇴근한다구요 ?
이처럼 성매매사건에서는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장면의 사진을 찍히거나, 상대 아가씨의 성매매진술이
없다면 결코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경찰에서 탐방기의 작성자를 알았다하더라도 당사자가 부인하거나, 업소 또한 방문사실을 부인한다면
성매매의 입증은 불가능합니다. 업소와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찰에서 잘 알기 때문에 탐방기 작성자를 조사하여 수사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으며,
그럴만한 수사인력의 여유도 없습니다.
설령 탐방기 작성자가 탐방기의 내용을 자백했다하더라도
상대 아가씨가 성매매를 부인하고, 업소에서도 방문 사실을 부인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자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줄 보강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에 대한 명의자 및 통화내역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단, 위치추적은 영장필요).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가입하였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이트에 타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글, 음란물, 다른사람의 창작물 등을 올리거나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입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치 않고, 서버가 해외에서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신원 및 IP파악이
불가능한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의 사이트가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고, 성매매업소의 광고행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의 현장적발을 못하였더라도
안마, 핸플, 휴게텔, 오피스텔 등 모든 성매매업소들을 성매매 알선행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미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들 업소들이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업주로부터 성매매업소라는 진술을 받아야 하고, 업주가 부인한다면 증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거리의 자동차에 수없이 뿌려지는 광고전단지도 성매매업소의 광고행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처벌하려면 해당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즉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많은 업소들을 단속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생치안이 우선 아닐까요?
댓글목록
롱타임쓰리샷님의 댓글
롱타임쓰리샷 작성일잘보고다녀갑니다~!